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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심리검사 요청했지만, 손녀가 거부"
조부 출석, "고교생 되며 이전과 다른 모습"
친조부 "지난해부터 성격 달려져…심리검사 거부"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다음 달 세 번째 공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부의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 또 아까 전에 조부의 증언이나 우울증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조부도 신문을 했습니다. 통상 조부의 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양형 감경사유로 삼기 위해 증인신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일단 그동안 동거해 왔던 조부에 대한 신문도 증언했습니다. 조부가 누구보다도 상당히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보려고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다 보니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결국 사과를 하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별 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비난동기살인 유형입니다. 통상적인 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양형사유는 계획적 살인인지,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는지, 사체 손괴를 했는지, 반성 없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계획적 살인이었는지와 잔혹한 범행수법, 그리고 사체손괴에 대해서는 정유정의 설명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달리 부인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부분이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중형이 선고되어야지만 본인의 성장 환경에 참작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정이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범행의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사회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본인이 진심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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